NAMYOUNG works with an idea-centric focus on design and user experience.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NAMYOUNG is to create the best space with a human-centered design that emphasizes style and practicality.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통의 일반사업자처럼 지역관할 세무서에 신고로 발급받는 사업자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면허업체가 아닙니다. 면허업체는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업범위와 면허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놓았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는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의 위협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사항을 무시하고 발주자가 무면허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발주자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무면허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한 내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무면허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자격요건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6~57좌 이상 출좌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자보증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후 견적을 받는다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문 상담 시 원하는 디자인이나 마감재 등에 대한 의견이 조율이 되면 좀 더 정확한 견적이 산출되므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니 만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저렴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는 것은 마땅히 건축주가 행하여야 할 당연한 권리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전 디자인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도면 및 그래픽 작업을 통한 투시도입니다.
투시도는 평면도, 또는 입면도 등의 도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입체적인 형태와 컬러를 좀 더 현실감있게 시각화 하는 작업으로,
실제 공사하는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측 후 도면작업과 함께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때 대부분은 그래픽 작업을 병행 합니다.
투시도는 공사 완료 후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업되어진 결과물이라서 이 투시도만 가지고도 노련한 시공자는 거의 그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시도를 납품했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업체 선정이 변경되어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 납품된 투시도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에 따른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건축주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투시도 납품은 아쉽지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이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에서 보여드리는 정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상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로 규정 합니다.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내용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전문건설 중 실내의장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일이나 세면대 같은 위생기구처럼 매장에 제품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일부 품목만 주문재로 생산하는 경우는 건축주와 함께 매장을 방문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벽지나 바닥재 및 조명기구, 싱크대, 붙박이장, 창호 등은 카탈로그로 대신하게 되는데, 품목의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거나 샘플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싱크대나 붙박이장의 경우는 도어의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있어서 마감재의 선택은 워낙 중요하다보니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건축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위법 사항별로 관련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안전기준 위반(내력벽을 해체 했을 경우) 시
최고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경우 서울 이외 전국적으로 공사 수주를 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협력업체와 스케쥴 조율 및 자재발주의 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거리에 따르는 제약이 거의 없으며, 공사 후에 하자에 따른 A/S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역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를 통하여 원활한 A/S를 지원합니다.
타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리가 멀어 하자에 대한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영은 A/S 중점으로 하여 고객 행복공간 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